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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년 유튜브 수익창출 조건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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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2월 20일부터 다시 수익창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조회수 1만회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자격요건을 높여서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 유튜브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조금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요건을 갖추기 위함으로 보이네요.

 

 

 

 

최소 자격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2개월간 채널의 공개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야 한다. 

아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이고요. 

 

 

가이드라인을 선택해서 잘 살펴보시면 콘텐츠 내용에 대한 안 되는 점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등 유해한 콘텐츠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발이나 비하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모욕을 주는 콘텐츠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짜 뉴스가 너무 성행했던 유튜브라서....

 

 

 

 

 

이렇게 신청 절차 등이 유튜브 고객센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객센터로 검색하셔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