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주택자금공제 놓치지 말자! 월세 세액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을 통해 1년동안 월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10%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격조건-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 근로자-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2.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본-월세입금내역서(통장거래내역서)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위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