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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을 통해 1년동안 월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10%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격조건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 근로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2.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본
-월세입금내역서(통장거래내역서)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위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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