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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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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2020년양도소득세율표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제가 국세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이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이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04.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기본 세율(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 ’16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5%
1,490 만원
3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3억원 초과
38%
2,390 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 만원
5억원 이하
38%
1,940 만원
3억원 이하
38%
1,940 만원



5억원 초과
40%
2,940 만원
5억원 이하
40%
2,540 만원




5억원 초과
42%
3,540 만원
국내주식(소법 §104①11)

구분
~ ’15.12.31.
’16.1.1.~’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국외주식(소법 §118의5)

구 분
주 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
그 外
세 율
10%
20%
누진세율(6∼42%)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비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