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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제가 국세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이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이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04.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
구 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17.12.31.
|
’18.1.1.~
’3.31.
|
’18.4.1.~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1),3)
|
|||||
2년 미만 |
40% |
40%1)
|
40%1),4)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
50%6)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07년부터
50%)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
45%
(1년 미만 보유시 50%)
|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8)
|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
||||
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5)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기본 세율(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6년 |
’17년 이후 |
’18년 이후 |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이하
|
6% |
-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초과
|
35% |
1,490 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 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 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 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 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 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 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 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 만원 |
|||
5억원 초과 |
40% |
2,940 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 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 만원 |
국내주식(소법 §104①11)
구분 |
~ ’15.12.31. |
’16.1.1.~’17.12.31. |
’18.1.1.~ |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1)
|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 ※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국외주식(소법 §118의5)
구 분 |
주 식 등 |
기타자산(특정주식등) |
|
---|---|---|---|
중소기업주식 |
그 外 |
||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2%) |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고 |
||
---|---|---|---|---|---|
주택
(입주권포함)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20%p | |||||
지정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40% |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
과세대상 |
세율 |
비고 |
---|---|---|---|
2016.1.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선물·옵션 |
20%
(탄력세율 5% ⇒ 10%) 1)
|
장내파생상품 |
해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
||
2016.7.1.이후 양도분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
장내파생상품 |
|
2017.4.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
파생결합증권 |
|
2019.4.1.이후 양도분 |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
-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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